늘어난 세종시의원 선거구 획정안, 상임위 원안 가결

행복도시 10명, 읍·면 6명, 비례 2명 등 18석… 오는 14일 본회의 최종 의결

2018-03-13     한지혜 기자

세종시 선거구 변경 조례안이 13일 세종시의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읍·면 6명, 동지역 10명 등 16석, 비례대표 2석 등 총 18명 규모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는 제4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시의회 의원정수는 기존 15명에서 18명로 늘어났다. 지역선거구 의원 정수는 16명,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2명이다. 지역선거구는 기존 읍·면 10명, 동지역 3명에서 읍·면지역 6명, 동지역 10명으로 변경됐다.

김복렬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일 통과되는 등 늦어졌다”며 “법 시행 후 시·도의회는 12일 이내에 관련 조례를 의결해야 한다. 시급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1건만 우선 심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