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부모들, "학습권 보장… 주상복합 건설 반대"

성남고·어진중 학부모, 행복도시 1-5생활권 주상복합 건설 승인 반대 집회 열어

2018-03-12     한지혜 기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성남고등학교와 어진중학교 학부모들이 12일 오전 8시 30분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앞 고층 주상복합 건설 반대 피켓을 들었다.

올해 착공 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6 부지에는 최저 21층, 최고 42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3개동이 건설될 예정.

학부모들은 학교 교문과 아파트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약 20m에 불과하고, 편도 1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소음과 분진 등 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신설된 교육환경법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그런데도 성남고, 어진중 학생들은 통학 안전은 물론이고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로 인해 건강권이 침해받을 상황에 처했다. 기숙사가 있는 성남고는 더 심각하다”고 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은 지난해 2월 시행됐다. 기존 학교보건법 안에서는 학교 신설 시에만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최근에는 사업 시행 승인 전 단계에서 의무화됐다.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연면적 10만㎡ 규모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반드시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열린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H6 블록은 소음·분진 관련 학부모 공청회를 조건으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 교육환경법 신설 전인 2013년 교육환경평가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학부모들은 “주상복합 건설이 정해지고 시행을 앞두기까지 행복청이나 LH, 교육청 등 어떤 기관에서도 아이들을 고려한 행정절차는 없었다”며 “최근 비슷한 사례로 학교 앞 주상복합 건축이 일시 중단된 부산 해운대초를 방문했다. 교육청과 시의회가 협조해 학교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와는 전혀 다른 대응을 느꼈다”고 말했다.

건설사 측도 난감한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9월로 예정됐던 분양 일정은 올해 6월(잠정)로 미뤄진 상태. 사업 시행 승인 과정에서 신설된 교육환경법의 직격탄을 받고 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됐다”며 “학부모 대상 공청회 개최를 위해 현재 비대위 측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들은 현재 시교육청, 행복청, 세종시의회 등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학부모 대상 학교 앞 주상복합 건설 반대 서명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