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지부 “세종교육청 노조 전임자 인정 환영”

'민주주의적 결단' 평,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해직자 복직 투쟁 지속

2018-03-09     한지혜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이하 전교조 세종지부)가 9일 세종시교육청의 노조 전임자 인정 결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지난해 전임 인정 요구 불허 입장을 고수해왔던 세종시교육청이 2018년 전교조세종지부가 요구한 전임자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육감의 권한으로 전임자를 인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혀진 시점에서 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선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에서 노조 전임자 인정에 대한 의견을 냈고, 이후 7개 시도 교육청의 전임 인정이 이어졌다”며 “박근혜 정부 교육적폐 1호로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인한 전임 불허가 지속돼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앞으로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해직자 복직 투쟁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참교육, 참세상 실현에 역할을 다하겠다.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