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4일 뒤 1차 고비

대통령 직속 헌법특위, 13일 자문결과 보고… ‘행정수도 명시’ 아닌 ‘법률 위임’ 무게, 국면 전환 필요

2018-03-09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느냐, 법률로 위임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의 순간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9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헌법특위)가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할 ‘개헌안’ 자문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헌법특위가 헌법 개정안에 명문화가 아닌 법률 위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법률 위임을 담은 개헌안 초안이 공개된 바 있다.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대책위원회 등 민·관·정과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동의하는 학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행정수도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당론, 국민 의견을 물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과도 배치되는 움직임이다.

관습헌법상 수도 개념을 성문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헌법특위가 지난 달 19일부터 운영 중인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사이트(www.constitution.go.kr)에 드러난 의견수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9일 오전 10시30분 현재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다. 찬성이 9070명으로 전체 투표자의 64.3% 이상을 차지한다. 반대는 4696명(33.3%), 중립이 334명(2.3%)다.

이 점만 놓고 보면, 헌법 3조와 4조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수도 조항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찬성 의견이 포괄적으로 수집되고 있다는 데 있다.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시’ 또는 ‘수도 조항을 법률에 위임’이란 2가지 사항 모두를 찬성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2가지 의견 중 어느 것이 우세한 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서다. 직접 명시와 법률 위임이 가져다주는 무게감은 차원이 다르다.

그런 와중에 헌법특위가 ‘법률 위임’ 안에 무게를 두고 있어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상황에 대해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와 법률 위임을 놓고, (헌법특위 안에서) 의견이 한쪽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며 “충청권은 명문화 의견이 강한데, 수도권과 야성이 강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총력전 전개 의사를 밝혔다. 그는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법률 위임은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추가로 가져올 수 있다”며 “민주당도 아직 구체적 문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조만간 개헌안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 이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대책위도 이번 주말 플래시몹 퍼포먼스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에 힘을 싣는다.

오는 11일 오후 4시 세종호수공원 광장에서 ‘행정수도 개헌 세종시민 플래시몹’을 개최한다. 대책위 회원 및 학생, 시민 등이 참여, 정부와 한국당 개헌안 마련에 앞서 ‘행정수도 개헌’의 절박성을 온 몸을 표현한다. 전국적 공감대 형성에도 총력전을 기울인다.

시민들의 재능기부와 자발적 참여로 진행하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선거 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플래시몹 이벤트 이후에는 ‘세종시민 호소문 낭독’을 이어간다. 대책위는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 명시가 아닌 법률위임이란 소극적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권에 따라 법이 바뀌고 국가시책이 바뀌는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를 감안하면, 법률위임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울은 상징(정치·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성문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의 수도 지위를 뺐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