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과기부’ 이전시기, ‘해경’ 인천 컴백 논란 가열

정부, 28일까지 전자·오프라인 공청회 마무리… 이전 시기 단축, 해경 존치 의견 거세

2018-02-27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 시기를 내년 3월까지 단축하고,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을 세종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행안부·과기부의 세종시 이전 시기를 예상보다 크게 늦춘 내년 8월로 제시했고, 해경은 문 대통령 발언에 따라 ‘올해 안 인천 컴백’을 재확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코너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전 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행안부·과기부 이전 시기는 내년 8월까지 민간 건물 이전을 예고했다. 늦어도 2021년 하반기 정부세종3청사 완공 시점까지 2년 이상 민간 건물에 둥지를 트는 셈이다.

이전 시점 임차료 및 이전비용은 약 295억 원으로 추산했다. 정부세종3청사 건립비는 2개 기관 고려 시 1995억 원, 인사혁신처 등을 포함할 경우 2587억 원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 확정하지 않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수치다.

이 계획이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정없이 확정되면, 행안부 915명과 과기부 777명 등 모두 1629명 직원이 향후 1년 5개월여간 준비 과정을 거쳐 세종시행에 몸을 싣게 된다.

정부는 전자공청회(22일~28일)와 함께 28일 오전 10시~낮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프라인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마무리한다. 현재 찬성 154건과 반대 50건 등 모두 225건의 의견 글이 올라와 있다.

이전 시기 재조정 필요성 의견도 많았다. 그동안 정부부처 이전 고시 경향과 달리 이전 시점을 너무 늘려 잡았다는 주장이다. 이전 초기 민간 건물 임대란 한계를 십분 고려하더라도, 정부부처 업무 효율화 가치에 우선한 결정을 원했다.

조영원씨는 “이전시기를 내년 3월로 앞당겨야 한다”며 “이유는 자녀들의 신학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의 대부분은 자녀들의 전학 등 교육 환경을 이유로 2018년 12월~2019년 2월을 최적기로 손꼽았다.

그동안 정부부처 이전 시기를 보더라도 이전 고시 후 1년 이상 소요된 사례는 없었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옛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해양경찰청 이전은 고시 후 5개월 만에 시작됐다. 당시에도 청사 공간이 부족해 어진동과 나성동 2곳의 민간 건물을 임대했다.

여름 무더위가 극심한 8월 이전 역시 전무했다. 지난 2012년 9월 국무총리실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부처가 12월 또는 3월에 이전을 끝마쳤다. 

정부가 내년 8월을 이전 시점으로 잡은 건 크게 2가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 건물 임대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선을 거둬 들이고, 직원들의 세종시 주거 마련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전 시기 외에도 ‘해경의 인천 환원’에 반대하는 글이 예상과 달리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대 의견의 주류를 구성했다.

정부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해경이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가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2014년 국민안전처로 통합된 이후 지난해 7월 부활한 조직이다. 현재 세종시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조직(449명)을 올해 안에 다시 인천으로 환원시킬 계획이다.

이전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세종시 이전 당시 400억여 원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경의 인천 환원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1년여 만에 직원들 대혼란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 연계성 저하 ▲이미 인천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서해5도 특별경비단 등 주요 조직 건재(중국 어선 불법 조업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응 가능)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꼼수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공청회 이후 관계 기관 협의 및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내달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 의견수렴이 수정안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