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사업 공모

7일 조치원청사에서 사업설명회… 21일까지 신청 접수

2018-02-01     한지혜 기자

세종시는 21일까지 2018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최소 요건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일정비율 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기간에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경영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다각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판로 확대 등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올해는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을 (예비)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으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세종시 방침이다.

시는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와 관련, 참여 희망 단체・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2시 조치원청사 2층 청춘조치원과 교육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수 균형발전국장은“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