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채용비리 백태, 공사·재단 3곳 적발

세종교통공사 수사 의뢰, 문화재단·로컬푸드 징계대상… 자격미달자 채용에 입맛대로 기준 바꿔

2018-01-29     한지혜 기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정부부처 합동으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세종시 공사, 재단 등 3곳이 적발됐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수사 의뢰 대상, 세종시문화재단, 세종로컬푸드(주)는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번 채용비리 특별점검은 과거 5년 이내 채용이 이뤄진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257개 기관에서 2311건, 지방공공기관은 489개 기관에서 총 1488건의 부정 사실이 각각 적발됐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수사의뢰 된 26개 기관은 청탁이나 지시, 서류조작 등 비리혐의가 짙은 사례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포함됐다.

채용업무 처리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착오 적발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123건에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문화재단, 세종로컬푸드(주)가 명단에 올랐다.

자격 미달자 채용한 ‘세종교통공사’

숱한 의혹을 낳았던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수관리원 채용 문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채용 정보를 사전 제공하거나 자격 미달자를 채용한 경우다. 

행안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4월 세종도시교통공사 출범 전 시영버스에서 실시한 채용 과정에서 운수관리원 A씨는 자격 미달자였지만,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됐다.

응시 자격은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였고, 경력 인정 유사 업무로는 운수관리, 회계업무, 공공기관 근무경력 등을 적시했다.

당시 응시자는 22명으로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 선발 예정 인원(2명)의 3배수인 6명이 2차 면접시험에 응시했으며 A씨는 4위로 서류전형에 합격했고, 최종 합격자 명단까지 올랐다.

A씨가 경력으로 적시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근무 경력은 월 1회 참여한 자원봉사 활동이력(13개월)이었는데, 총 봉사일은 22일, 최대 4시간을 산정해도 근무 일수는 11일에 불과했다. 해당 업무는 회계업무에 속하지 않았을 뿐더러 공공기관에도 포함되지 않는 곳이다.

미자격자를 선발하면서 적격자는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당했고, 면접시험 총점 3순위자는 불합격됐다. 이어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출범하면서 A씨는 한번 더 채용과정을 거쳤지만, 이변 없이 합격했다. 이후 A씨가 공사 임원의 조카임이 알려지면서 친인척 채용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이같은 사실은 29일 행안부 ‘2017 세종시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현재 세종교통공사 채용비리 건은 수사 의뢰 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동점자 우선 기준 어긴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은 비리 개연성이 있는 중대한 과실 ·착오를 저지른 징계 기관에 포함됐다. 자격요건의 적정성 평정 기준 배점 간격을 변경하고,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을 어기는 등 부적절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실제 세종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2016년 12월 6일 일반직(사무) 분야 10명을 신규 채용 공고했다. 서류 전형을 거쳐 응시자 248명 중 30명을 선발해 2차 면접시험을 진행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문화재단은 시험별 평가 기준과 배점을 공개하지 않았고, 2차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내부 검토 보고 및 변경공고 절차 없이 자격요건의 적정성 평정 기준(박사·석사·학사 등)을 5점 간격에서 2점 간격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기준을 ▲담당직무 수행능력 ▲경력전문성평가 ▲자격요건 적정성 ▲자격증 취득 사항 순으로 정하고도 콘텐츠기획운영팀 다급 채용 선정 과정에서 담당직무 수행능력 점수가 낮은 자를 면접대상자로 선발해 의혹을 키우기도 했다.

합격 예정 인원의 3배수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고도 정량평가 3개 항목과 정성평가인 담당직무 수행능력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아닌 내부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어긴 행위에 해당한다.

후속조치, "지위고하 막론, 엄중 수사"

행안부는 향후 채용비위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행 결과는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정부합동감사 시 자치단체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지도 감독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앞으로 상설 운영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방공공기관도 공공기관과 같은 기조로 후속 조치할 것”이라며 “서류전형 등 채용절차별 객관적인 평정기준, 면접 위원에 대한 제척 기준 등 표준안도 마련하고,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이 미비한 기관은 정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도 “기본적으로 법무·검찰은 민간이든 공공부문이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정하게 채용된 사람과 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포함되고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세종로컬푸드, 세종시문화재단이 징계요구를 받은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종시와 검찰은 명백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