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소상공인 자금 130억 지원

업체당 최고 3천만원, 2년 거치 일시 상환 2.0% 이자 보전

2018-01-10     한지혜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창업·경영 개선자금으로 13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 소재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사치 향락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원이며, 2년 거치 일시 상환일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경우 1.75%의 이자를 세종시에서 보전해준다.

신청기간은 분기별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자금관련 상담 및 접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를 참조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공주지점 ☎041-850-9100, 천안지점 ☎041-559-39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