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불법 거래 2만여건’, 세종은?

국토부, 2차례 서울·세종 등 투기지구 조사… 지자체·국세청 후속 조치 예고

2018-01-09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불법 거래행위가 2만4000여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업다운 계약과 양도소득세 탈루 등의 의심행위가 2만28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기에 연루된 인원만 7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스템 모니터링 조사방법에 의한 적발 건으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됐다. 탈루 등의 혐의가 짙은 809건(1799명)에 대해선 국세청에 별도 조치가 내려졌다. 신규 부동산 거래가 전국 어느 지역보다 활발한 세종시가 향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지 주목된다.

불법 전매와 부정당첨이 1130여건으로 후순위를 차지했고, 이는 경찰청에 통보됐다. 편법 증여 등의 부정 행위도 368건 접수돼 ▲과태료 부과(167건‧293명) ▲국세청 통보(141건‧269명) ▲행정지도(60건‧95명) 등의 후속 조치가 단행됐다. 이밖에 현장 단속 방식의 떳다방과 불법 중개 등의 행위는 모두 9건으로 집계됐다.

조사기간이 지난해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던 만큼, 세종에서는 지난해 8월 다정동 10년 공공임대 및 고운동 우남 퍼스트빌, 12월 나성동 세종리더스포레 등 주상복합 3건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불법 전매 등이 그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직까지 적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후속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당장 8.2 부동산 대책과 이번 조사가 일부 자정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이후, 서울 강남 4구는 9억 원 이상 고가 거래와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의 비율이 32.6%로 크게 낮아졌다. 대책 이전에는 48.1%에 달했다. 계획서는 서울 강남과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에 해당하는 의무화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점까지 상시모니터링과 부동산 거래 조사팀 운영 등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달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 전매와 청약 통장 거래, 무자격 중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긴급 체포와 영장 집행 등이 가능해진다. 단속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장 점검반은 9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서울과 부산, 세종, 경기 등 21개 지역에 걸친 분양 및 정부 추진사업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