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 빠진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돌파구 없나?

‘법률위임’ 현실론으로 기우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차원 공론조사’, 국면 전환 카드 거론

2018-01-07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여‧야 대치로 교착 상태에 빠진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돌파구는 없을까.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논의가 공전 양상이다 보니,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안으로 개헌안을 발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개헌특위가 안을 상정하든,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든 ‘국회 재적의원 2/3 찬성’이란 높은 장벽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
 
결국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가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13년 만에 '세종시=행정수도'의 꿈이 부활했지만 이대로 물거품 될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행정수도 개헌’ 지방선거 골든타임 놓치나… 정치권 논의 교착상태

헌법에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겠다는 궁극적 목표는 사라진 지 오래다. ‘서울은 상징(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수도 개념을 분리해 명시하는 방안도 쉽지 않아 보인다. 행정수도 개헌론 자체가 국회 개헌특위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지난 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법률 위임' 당론을 사실상 정한 것도 부담이다. 기존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나 국회법에 수도 개념을 담거나 수도관련 특별법을 별도 제정하는 방안이다. 

개헌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못박는 명문화를 다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세종시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상대(자유한국당)가 반대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장은 한국당이 어떤 입장도 내놓은 바 없기 때문에 변명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

수도 명문화에 대해 여당부터 극히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병행해 치르지 못하면 행정수도 완성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개헌안을 별도로 둘 경우, 국민 투표율 담보가 어렵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수도 개념 위임이 가져다줄 한계도 분명하다”며 “법률로는 청와대와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의 마침표를 찍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면 전환용 승부수가 필요하다… 대안은 ‘공론조사’?

국회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제안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국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등 일련의 설문조사 결과로는 부족하다.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찬성 의견이 국민 과반수를 넘어섰다지만 정치권과 여론을 압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범국민 공감대 확산 운동도 국회 등 정치권을 견인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단체장 선거 심판론도 식상한 카드다.

국면 전환용 승부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종시는 이를 ‘공론조사’에서 찾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처음 적용된 공론조사가 ‘행정수도’를 최소한 정치권 중심 논의에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국민 의견을 물어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 공론조사는 유효한 국민 의견수렴 창구로서 이미 활용 가치를 입증했다.   

이춘희 시장은 신년 첫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대통령의) 의견수렴 방식을 상의했다. 일반 여론조사 방식은 큰 의미가 없다”며 “공론조사가 유용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신고리 원전 공론조사도 최대 3개월 정도 소요된 만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

문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말 문을 닫은 이래, 정부 차원의 ‘공론조사’ 창구가 없어졌다는 데 있다. 신고리 공론조사에선 한시적으로 국무총리실이 진행 전반을 지원했다. 현재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다.

총리실 관계자는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공론조사 첫 사례다 보니, 앞으로 조사방식과 위원회 구성 등 제도 시행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라며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공론조사 추진주체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좀 더 고민해봐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론조사는 주로 찬반이 뚜렷한 사안에 대해 활용한다. 사회적 갈등이나 이견이 큰 사안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전문가·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공론을 형성한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숙의민주주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론조사가 단편적 정보와 인식에 기초한 데 비해, 공론조사는 다양한 정보와 사안에 대한 이해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여론 수렴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