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무술년 '세종시 사용설명서', 쪽집게 체크 포인트

[원탁의 기자들] 무술년 달라지고 새로이 시작하는 정책·제도들은 뭐?

2017-12-29     한지혜 기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2018년 무술년 새해 세종시는 여러 굵직한 현안과 마주합니다.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여부 등이 대표적이죠. 

이외에도 중앙 또는 지방 정부 정책 변화와 함께 새로이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것들도 많은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1월에는 뉴어울링이 첫 선을 보이고 고복저수지 낚시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에서 40만5000원으로 오르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밖에 전기차 100대 보급과 6-4생활권(해밀리) 첫 분양, 무궁화 테마공원 준공, 만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 등도 관심 가질 만합니다.

티브로드 세종방송이 제작하고 세종포스트와 충청투데이가 함께 참여하는 기자들의 수다 ‘원탁의 기자들.’

이번 시간에는 내년 한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할 제도 변화 등을 체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