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진보교육감 3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최교진·김병우·김지철 교육감, 14일 공동입장문 발표하고 김상곤 부총리에 요구

2017-12-14     한지혜 기자

충청권 교육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14일 3인 공동 입장문을 통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전교조에 대해 내렸던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의 해결이 교육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이라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세계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노조 할 권리의 핵심인 87, 98호의 비준을 서두를 것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전국 시·도지부장들은 지난 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교원평가 및 성과급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15일 연가를 내고 상경 투쟁을 통해 3대 요구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