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개청 5년차 ‘구내식당 개방 논란’ 확산

청사본부, 내년 초 단순 식사 목적 출입 금지… “관련 법상 실효적 조치” VS "시대착오적 발상”

2017-11-24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개청 5년차를 맞이한 정부세종청사가 때 아닌 ‘구내식당 개방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식사만을 위한 이용자 출입금지' 방침을 확정하면서다. 앞서 간헐적으로 국민 신문고를 통해 찬‧반 의견이 접수되거나 일부 청사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한 적은 있지만 청사관리본부가 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정부청사관리본부(이하 청사본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내 구내식당은 1동~2동, 5동~7동, 11동에 각 1개 등 일반형 6개,  1‧2동과 5‧6동에 예약형 4개가 설치돼 있다.

개방 논란에 직면한 곳은 6개 일반형 식당이다. 그동안 각 동별 보안 검색대인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아도, 식당 앞에 있는 전자 발매기를 통해 식권을 발급받아 민간인들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했다.

청사 인근 사무실 직원 등 적지 않은 시민들이 구내식당을 찾았던 것이 사실. 평일 조‧중‧석식은 물론 일부 구내식당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중‧석식을 3500원이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했다. 비교적 균형 잡힌 식단과 선택 가능한 메뉴도 선호도를 높였다.

청사본부도 공무원 이용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같은 자유로운 이용을 사실상 묵인해왔다. 개청 당시 주변 식당가가 많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

하지만 외부 이용자가 점점 늘고 5년 새 급증한 주변 식당가로부터 개방 반대 민원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됐다.

청사본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식당 이용만을 위해 이곳을 출입하는 시민들을 통제하기로 한 것. 이달부터 이에 대한 안내문을 각 동 식당 앞에 부착했다. 다만 세종청사 업무 방문객(공무원 동행) 또는 옥상정원 관람객은 예외 대상으로 분류했다. 

표면적 근거는 국가보안시설 출입 및 보안업무 규정이다. 정부세종청사가 국가 1급 보안시설인 만큼, 관련 법 8조(출입자 통제)에 명시된 외부인 무단 침입 방지 등을 이행하겠다는 얘기다. 또 식품위생법 2조(집단급식소)상 ‘비영리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곳’이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청사관리본부의 판단이다.

최근 법제처가 속한 청사 1층에서 빚어진 ‘민원인 난동’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리도 들린다.

청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식사만을 위한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찬‧반 양론이 뚜렷하지만, 이제는 관련 법에 따라 진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내식당 출입제한 결정은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청사 식당을 자주 이용하던 시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서다. 인근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과 아름동 주민센터 및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새만금개발청과 문화재단, 교통공사 등) 근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민원 접수가 조금씩 늘고 있다.

구모 씨(어진동)는 “(시민들의) 구내식당 이용이 엄격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는 청사 보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용 시간대도 직원들과 겹치지 않는 12시 20분 이후인 경우도 많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 중인 청사 구내식당 이용 제한은 비민주적 발상이자 독선이며 아집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기업인 A씨도 “별도 사옥이 아직 없어 임시적으로 청사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탄력적인 시간대에 부분 허용 등의 대안을 찾아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대전청사는 후생동에 한해 일반인들의 식사를 허용하고 있고, 정부과천청사에선 안내동 내 무궁화‧장미‧국화홀에서만 식당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은 공무원을 동반하거나 출입증을 발급받은 이들만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조는 내년 초 청사본부의 식당 운영 방침에 맞춰 함께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일반 시민들의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직원들의 복지를 떠나 인근 식당가 활성화를 위해서다. 대신 구내식당이 아닌 '지역 식당 이용하는 날'을 정해 운영한다. 

또 다른 참고 사례로는 정부세종청사 스포츠센터에서 찾을 수 있다. 스포츠센터는 정부부처 공무원의 전유물로 여겨지다 2년여 전 시민들의 공동 이용 요구를 수용하고, 특정 시간대 부분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 “보안과 직원 복지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점을 찾으면 어떨까 한다”며 “전면 출입 금지는 정부 3.0과 개방형 청사 콘셉트로 지어진 세종청사 이미지와 동떨어진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