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말의 기대 무너진 권선택 대전시장, '시장직 상실'

대법원 14일 고법 원심 그대로 인용… 이재관 행정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

2017-11-14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일말의 기대마저 사라졌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경 2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에서 권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7형사부가 지난 2월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한 것.

권 시장 측과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4월 주심 대법관 배당 후 7개월 간 법리를 검토해왔다.

이날 판결에 따라 권 시장은 민선 대전시장으로는 처음으로 임기 도중 사퇴한 첫 시장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시정 공백은 이재관 행정부시장의 권한 대행으로 채우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남은 임기 7개월 회생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무너졌다. 권 시장 체제에서 추진된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사이언스 콤플렉스, 용산동 현대 아울렛, 월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안 친수구역 조성사업 등의 현안 추진동력도 급격히 잃을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