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부터 소설까지' 국내 5대 음란사이트 운영자 검거

세종경찰서, 성매매 광고·몰카 범죄 일삼은 운영자·촬영자 32명 무더기 처벌

2017-10-30     한지혜 기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25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국내 5대 유명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이 성매매 알선과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세종경찰서(서장 김철문)는 30일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09년부터 음란사이트를 운영해온 A씨(40)와 B씨(35)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광고)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C씨(29) 등 3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80여 개의 유흥업소 업주 등이 의뢰한 성매매 알선 광고를 음란사이트에 게시, 그 대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소는 대부분 서울과 경기 등에 위치한 곳으로 이들이 대포통장을 통해 임금 받은 수익은 총 3억 1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 기간 등을 고려, 장부 외 추가적으로 3억 원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운영자 A씨는 지난 2009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동종전과자로 확인됐다. B씨와는 사이트 회원으로 만나 서울 사무실에서 사이트를 공동운영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회원 모집을 위해 사이트와 연계된 성매매 업소의 할인권을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회원 레벨에 따라 음란 게시물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활용, 일반 회원들의 음란물 게시를 유도했다. 현재 사이트 게시글은 수 만 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B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강원도 등 국내외 성매매업소, 여관 등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총 14회에 걸쳐 불법 카메라로 촬영, 해당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회원 30명은 무직자 또는 일반회사원으로 국내 마사지업소, 버스,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 음란사이트에 총 60여 차례 게시했다.

A씨와 B씨는 사이트에서 음란 사진과 글을 올려 시상하는 콘테스트까지 개최했다.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진, 글을 올린 회원들을 선정해 성매매 업소에서 직접 상금을 수령토록 했다.

이들은 수사 초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장부와 성매매 업소를 대상으로 한 탐문 조사가 진행되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경호 여성청소년과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음란사이트 폐쇄 요청한 상태”라며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경찰서는 최근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몰카 범죄를 지속 수사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