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학교·좌편향’ 도마 오른 세종교육청 국감

전희경 의원 “점심시간만 2시간 30분 걸리는 아름초, 과대 해소 시급”

2017-10-24     한지혜 기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교육 최대 난제인 ‘과대학교’가 지난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2012년 출범 당시 24학급을 기준으로 지어진 세종시 학교들이 도담초는 62학급, 나래초는 54학급까지 늘어났고 심지어 아름초는 2시간 30분간 7차례로 나눠 점심을 먹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대학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설정한 과대학교 기준은 학급 수 48학급, 학생 수 초등 1680명, 중등 1260명 이상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기준을 초과한 과대학교는 ▲도담초(62학급) ▲아름초(55학급) ▲연양초(50학급) ▲나래초(54학급) 등 모두 4개교다.

올해 9월 기준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보이는 학교는 도담초로 재학생이 1483명에 이른다. 중학교는 아름중이 976명으로 가장 많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4곳 역시 완성학급수를 50학급으로 늘려 편성한 상태다.

최교진 교육감은 “출범 당시 24학급 600명 규모로 학교 부지를 선정했으나 막상 첫마을 입주가 시작되니 타 시도 사례보다 훨씬 많은 학생이 밀려왔다”며 “현재 과대학교에서는 공동 공간인 강당, 특별실, 급식실 사용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인근 늘봄초와 면지역 공동학구를 통해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사무실 지원에 대한 '좌편향' 논란도 제기됐다.

전희경 의원은 “교육부가 법외노조인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재원 지원을 환수조치하고 교육청에 퇴거조치 할 것을 지시했지만 세종시는 아예 퇴거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1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후 전교조 본부에 대한 재정지원금 6억 원을 환수했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9개 교육청은 퇴거통보를 했지만 전교조 측에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 강원, 세종교육청은 공간 지원을 계속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유효한 행정처분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라며 “세종교육청도 적극적인 퇴거 조치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옛 교육청 건물의 시설을 쓰고 있는데, (전교조를)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교육을 위해 애쓰는 협력적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현직 교사들로 이뤄진 조직으로 단체 자체가 불법은 아닌 만큼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