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합강 생태공원 용도 변경, ‘경미한 사항’인가?

유보지 변경 논란 핵심 쟁점 부상… 시민연합·세종시, 행복청과 시각차 뚜렷

2017-10-19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합강생태공원의 유보지화가 적법했는지를 가리는 핵심쟁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시점에 세종시 합강 합수부 일원 부지를 생태공원에서 유보지로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만큼 행복청장 권한의 개발계획 변경만으로 가능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7항이 그 근거라는 설명. 개발계획 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2항은 ‘사업시행자(LH 등)가 대통령령에 따라 개발계획을 건설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4항은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5항은 ‘~개발계획 수립 시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12조 5항 4호의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다.

2012년 7월 개발계획 변경 이후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공원녹지 면적(3794만 6692㎡)의 10%는 약 379만㎡ 수준이다. 생태공원 면적이 약 24만㎡인 만큼, 행복청 설명대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

행복청이 건설기본계획으로 지정한 ‘생태공원’에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린 배경이다.

이번 건이 상위법인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없어도, 세종시장 등 관계 자치단체장 의견을 듣지 않아도, 지난 2007년 환경영향평가 등을 승인한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시민연합은 수긍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시민연합 관계자는 “개발에서 제외해 보존토록 한 합강리 생태공원을 용도 변경한 것은 (행복청이)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9조(기본계획 수립)와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태거점 대상지에 대한 환경훼손 행위 의혹도 제기했다.

LH가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 의뢰해 수행한 사전환경성 검토서와도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수부 지역은 육상과 수생태가 공존 가능한 생태거점으로 분석됐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발 또는 위치 변경 시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재협의토록 했다.

LH가 지난 2015년 11월 작성한 행복도시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서(제7차) 상에도 여전히 보전 가치를 인정한 ‘생태공원’이 명시돼 있다. 이들은 이를 합강생태공원 유보지 변경 권한은 행복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향후 이곳 대상지를 인수하게 될 세종시 입장도 시민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수립 당시 시민들의 공용 공간이자 생태계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2007년을 회고하며 “(합강생태공원 예정지는)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곳이었다”며 “고급 호텔 등의 개발보다는 유보지 앞 자연 습지와 연계해 생태 가치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청이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시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