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보전’ 가치 충돌, 제2의 중앙공원 사태 재현되나

합강 생태공원 예정지 놓고 행복청과 시민연합 시각차 커… 생태협 입장 주목

2017-10-18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최고의 주택 가치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행복청 공무원 A씨)

“합강 일대가 세종시 행복도시의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본다.”(시민사회단체 회원 B씨)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결절점, 합강의 합수부 인근에 대한 세간의 평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합수부 생태공원 예정지가 포함돼 있다.

미래 저밀도 주택단지(단독주택 등)가 들어설 맞은편 입지도 마찬가지. 현재 연기면 세종리에 위치한 세종우체국 물류센터 근처다.

합강 합수부 주변 토지에 대한 기대효과는 이미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부터 일찌감치 알 만한 사람들에겐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  

실제 현장을 가보면, ▲행복도시를 관통하는 자전거도로 ▲생태습지 등 미호천과 금강변을 둘러싼 천혜의 자연환경 ▲합강정과 합강캠핑장으로 통하는 여가‧레저 명소 ▲부강면과 청주를 잇는 지방도 96호선 ▲오송역 접근성 ▲미호천을 가로지르는 월산교 통과 후 맞이하는 ‘의료시설’ 예정지 2곳 등 빼어난 주거‧관광 입지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중앙공원에 이어 합수부 생태공원 예정지를 놓고, ‘개발과 보전’의 가치가 다시금 충돌하고 있는 근본적 배경이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곳이 행복도시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합강 생태공원을 유보지로 변경한 채 도시 발전 추이를 봐가며 개발 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시민사회와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2012년 1월 이 지역 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놓은 이유다. 고급호텔과 수로, 생태연못, 그린홈, 산책로, 손바닥공원 등의 구상안이 담겼다.

행복청은 같은 해 7월 개발계획(19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을 통해 이전까지 수목원(5만 5395㎡)과 생태공원(18만 1763㎡)으로 지정됐던 이곳을 유보지로 변경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유보지 변경은 생태공원의 틀을 유지하면서, 미래 도시 개발 추이에 따른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맞은편 저밀도 주택단지 개발 시기와 맞물려 ‘유보지’의 활용 방안도 함께 수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청과 LH는 생태적 가치를 활용한 개발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반면 세종 바로 만들기 시민연합(대표 박남규)은 원안인 생태공원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상위법인 건설기본계획(옛 건설교통부 수립)의 변경 없는 ‘유보지’ 지정은 법 절차상 하자 요소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건설기본계획 상 이 지역은 '생태공원'으로 명시돼 있고, 이는 곧 보전적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건설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진행한 행복도시 사전 환경성 검토서도 ‘생태공원’ 보전의 가치를 인정했고, 2015년 11월 환경영향평가 제7차 본안변경협의까지 ‘생태공원’ 조성안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연합 관계자는 “이곳 부지의 변경 권한은 행복청장이 아닌 국토부장관에게 있다”며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조성방안을 (행복청 권한으로 변경해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감사원에 국민 감사청구 이유서 보완 건을 추가로 전달했다.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라 개발과 보전 가치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여론도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개구리 보전지역을 놓고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중앙공원의 갈등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금개구리 보전 가치를 설파 중인 생태도시시민협의회가 합강 합수부 생태공원 문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취할 지도 중요한 변수다. 일단 생태협 소속 세종환경운동연합은 시민연합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보전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중앙공원의 금개구리 보전지역을 이곳 생태공원 예정지로 이전하자는 시민연합의 구상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 이전 대상지로 적합지 않다는 판단을 전제로, 합강 생태공원은 그 자체의 보전 여부만을 놓고 다뤄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 점에 대해선 행복청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