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특혜 의혹

이해찬 의원실, 국정감사서 추가 문제제기… 일부 건설사 단지에 과도한 비율 허용

2017-10-16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상가 공급 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16일 이해찬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공동주택에서 주상복합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게 단지 내 상가가 공급됐다. 특정 건설사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것.

그동안 행복도시 내 아파트 단지 내 가구 수 대비 상가 평균 비율은 5.12% 수준. 그러나 1-1생활권 L2블록(현대엔지니어링)은 667세대에 160개 상가, 3-1생활권 M4블록(대림건설)은 849세대에 196개 상가가 공급돼 각각 24%, 23%의 비율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들 지역 주변은 중심상업용지로, 당초 과도한 단지 내 상가 인허가를 예측하지 못했던 인접 상가의 개발업체, 수분양자,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설계공모 주택으로 공급된 새롬동 M5블록(현대건설)과 L3블록(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공모 당시와 비교할 때 상가 면적이 각각 209%, 620% 증가해 특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공모당선자와 계약 체결 후 공모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공모지침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같은 생활권 L2(계룡건설), M6(대우건설), M7(현대산업개발) 블록은 공모 대비 면적 증가율이 각각 139%, 156%, 108%에 그쳤다.

이해찬 의원은 “일부 단지 내 상가에서 과도하게 상가 면적이 늘어나는 등 특혜가 의심된다”며 “행복도시 전반의 상업용지 공급계획을 감안할 때, 과도한 단지 내 상가 인허가를 지양하고 공모안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