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첫 한옥마을 ‘이렇게’ 지어진다

행복청, 한옥전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 가이드 마련… '전통 목구조' 원칙

2017-10-15     한지혜 기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한옥 고유의 특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일 행복도시 한옥심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1-1생활권 고운동 내 한옥마을 조성을 앞두고 한옥 전문위원회를 구성, 한옥심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행복청은 한옥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현대 한옥 주거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 3가지 유형의 한옥모델을 적용했다.

이곳에는 개별주호형 단독주택용지 15필지, 단지(클러스터)형 단독주택용지 27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 총 50채의 한옥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

올해 9월 말부터 해당 토지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행복청은 특별건축구역 내 한옥건축물을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심의하기 위해 한옥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월 2회 열리는 건축위원회와 별도로 셋째 주 수요일마다 개최될 예정이다.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한옥건축기준과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으로 한 한옥 심의 지침도 제정, 구조, 지붕, 담장, 설비계획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행복도시 한옥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전통 목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외벽의 목재 부재인 기둥, 인방, 창틀 등이 잘 드러나도록 설치하고, 창호는 전통 문양의 창살을 적용해야한다.

지붕은 한식지붕틀과 함께 암키와, 수키와 형상의 검정색 한식기와를 적용하며 처마 깊이는 최소 90cm 이상이다. 대문·담장계획, 설비계획, 반침 설치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 내 건축정보(가이드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고운동 첫 번째 행복도시 한옥마을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곳으로 조성하겠다”며 “행복도시가 다양한 테마를 갖춘 명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도시 한옥마을 내 한옥건축물은 건축 심의 접수 전 한옥마을 전문위원과 계획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 심의 접수 시에는 심의 신청서와 한옥마을 전문위원 자문의견서,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계획서 및 첨부서류, 건축심의도서파일(PDF),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 점검목록(체크리스트)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