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재현된 세종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안 행정예고… 대형마트 노동자·시장 상인 반발

2017-10-12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의 의무휴업일 논란이 3년 만에 재현되고 있다.

지난 2014년 하반기 행복도시 내 대형마트 입점 초기에는 의무휴업일이 기존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채 이를 유지해왔다. 

시는 대형마트 업계 등의 요구에 따라 지난 달 19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류순현 행정부시장)를 열고 의무휴업일 변경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건은 의무휴업일을 다시 수요일로 되돌리자는 내용.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 관계자, 전통시장 상인회장 2인, YMCA  각 1인이 이해당사자들로 참석했지만 이견이 없었다.

시는 이날 결과를 토대로 지난 달 22일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변경'을 행정예고했다. 이어 추석명절을 포함, 13일까지 22일간 유통산업발전법과 세종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큰 이견이 없다면, 의무 휴업일은 매월 2‧4번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된다. ▲홈플러스 조치원점‧세종점과 이마트 세종점 등 대형마트 3곳 ▲이마트 에브리데이(8곳)ㆍ롯데슈퍼(5곳)ㆍGS슈퍼마켓(3곳)ㆍ노브랜드(2곳)ㆍ하나로마트(2곳) 등 준대규모 점포 20곳 ▲제도 변경 이후 개점하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등이 변경 대상에 포함된다.

김석훈 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은 “조치원 뿐만 아니라 전의‧부강‧금남 등 4개 전통시장 상인들도 상생 관점에서 수요일 변경안에 합의했다”며 “이에 반대했던 지난 2014년 하반기와 비교할 때, 인구 증가 등 여건변화가 있었다. (변경하더라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생발전 가치 실현의 모습으로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던 의무휴업일 변경. 하지만 대형마트 직원들과 또 다른 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지난 달 29일 홈플러스 조치원점 노조가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의무휴업일 변경 후 2년 5개월여 만에 또 다시 변경 안을 추진하면서, 한달에 두 번 있던 공휴일 휴식권 보장이 어려워졌다”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등이)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직접 만난 시장 상인들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석 이후로는 행복도시 이마트 노동자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대 목소리에 가세했다. 이마트 노동자들은 400여명, 또 다른 시장 상인들은 200여명의 서명이 담긴 반대 연명서를 각각 세종시에 제출했다. 추석 명절을 틈타 전개된 졸속 행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게 골자다.

수요일 변경에 동의하는 의견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시민들 민원으로 제기된 바 있다. 행복도시 내 유통편의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이 크고, 이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일요일 휴무가 오히려 타 지역 원정 쇼핑과 인터넷 온라인 구매를 자극하는 요소가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는 반대 의견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으나, 찬‧반 의견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 세종시가 행정예고 하루를 앞두고 고민에 빠진 이유다. 어떤 선택을 하든 양날의 검이 될 게 빤해서다.

전국적으로는 매월 2‧4주 일요일 휴무가 가장 많다. 평일 의무휴업일 지정 도시는 경기 과천과 충남 당진, 경북 문경, 강원 원주, 전남 나주 등 31곳이다. 세종시가 변경을 검토 중인 2‧4주 수요일 휴무한다.

이밖에 ▲2주차 수요일, 4주차 일요일(울산 중‧남‧북구 등 3곳) ▲2주차 금요일, 4주차 토요일(제주시와 서귀포시) ▲2‧4주 월요일(충남 논산, 경북 영주시) ▲10일, 4주차 일요일(경기도 안산), 10일과 25일(충북 충주시) 등으로 파악됐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관계자간 합의간 이뤄졌다. 그 합의를 존중해서 행정예고에 나선 것”이라며 “찬‧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