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석 연휴 맞이 다각도 행정대책 추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10월 13일까지 연장 허용… 환경 오염 사전 예방활동 전개

2017-09-17     이희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장기 추석 연휴를 감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을 당초 10일에서 13일까지 연장한다.

행정안전부가 추석연휴를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정하면서, 매월 납부기한인 10일에 정상 신고 납부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

김동민 세정담당관은 “추석연휴로 인한 납기 연장조치는 특별징수분 및 종업원분과 관련된 특정세목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과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재산세 주택 분과 토지 분 납부기한은 이전대로 10일”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빚어질 수 있는 환경오염을 미연에 예방하는 활동도 전개한다. 18일부터 29일까지 취약 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해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벌인다.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폐수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과 악성 폐수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 모두 5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추석 연휴기간에는 상황실을 설치, 금강 및 주요 하천 등을 감시하고 100월 10일부터 13일까지 환경관리 취약업체 대상의 기술지원을 별도 진행한다. 배출 및 방지시설 등의 장기간 가동중단에 따른 조치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은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해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