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1414명, 8.2부동산대책 보완 요구

31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호소문 발송… “소급적용으로 피해자 속출, 공무원 특별공급 축소”

2017-08-31     한지혜 기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민들이 8.2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완해달라는 청원을 국토교통부에 접수했다.

세종시민 10여명은 31일 오전 11시 한솔동우체국에서 시민 1414명의 서명을 받은 ‘대정부 호소문’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앞으로 발송했다.

발신자가 ‘세종시민 일동’으로 돼 있는 호소문은 “국민신문고, 청와대 국민청원 등 8.2대책 소급 적용으로 수많은 피해사례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원론적 답변뿐”이라며 “억울한 시민 한분 한분의 뜻을 보아 소급적용의 부당성을 호소한다”고 적혀 있다.

8.2부동산대책의 소급효과로 선의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게 호소문의 뼈대 내용이다.

이들은 “분양금액의 60%인 중도금 대출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8.2대책으로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겨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분양권 매매도 마찬가지 상황.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투기지구로 지정되면서 1주택자 40%, 무주택자 50%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세종시 인구유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새정부의 8.2부동산대책은 역대정부와 달리 소급적용으로 국민의 고통과 재산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를 믿고 따른 국민이 죄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대출 규제를) 대책발표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분부터 적용해야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기준도 문제 삼았다. 2주택자를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얘기.

이들은 “1주택 아니면 모두 다주택자로 치부하는데 현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을 보니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확인됐다”며 “일반국민은 2주택 이상이면 투기세력이고 다주택자인 정부고위공직자는 당당한 것이냐”고 따졌다.

50%로 돼 있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20%로 축소할 것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했는데, 향후 새정부의 수도권 잔류부처 추가 이전을 고려하더라도 20%가 적정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세종시에 공급된 물량이 얼마인데 지금껏 특별분양을 받지 않았다면 노른자위 청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일반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