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 국가차원 건설’에 방점?

행복청, 도시계획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세종시 참여 허용

2017-08-10     한지혜 기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배제됐던 세종시의 참여가 허용된다.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범위를 세종시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 개정안이 행정 예고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 주요 도시계획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지방자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종시도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시계획기준을 개정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은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적용되는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이번 도시계획기준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 확대 외에 국토계획법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 일몰기간 만료에 따른 시행기간 연장(3년) 등이 반영됐다. 지구단위계획 중 관련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장례식장의 용어를 장례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다.

행복청은 오는 28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 8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복청 도시정책과(☎044-200-3132)로 문의하면 된다.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참여, 왜?

행복청이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를 세종시까지 확대하자 세종시와의 권한조정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세종시와 행복청이 행복도시 건설 권한을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여왔으며, 이원재 청장 취임이후 권한조정에 대한 양 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은 일반법상 자치사무 14개를 국가인 행복청장이 지자체인 세종시장을 대신해 수행하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개정안은 이 특례조항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

세종시와 행복청은 이들 사무를 일반법에 근거해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특별법이 규정한대로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따져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행복도시 건설 목적에 어떤 방식이 더 부합하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권한 조정 검토 과정에서 행복청이 도시계획위원 구성 범위 확대 카드를 내놓자 그동안 견지해온 ‘국가차원의 행복도시 건설’에 방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행복청 관계자는 “권한조정에 대한 검토는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기준 개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힌 것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