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조례안 입법예고

원아 모집·선발·절차 등 공정성 부여 목적,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

2017-07-19     한지혜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 유치원 원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원아 모집 시기와 인원, 절차 등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취지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시 학부모들은 매 년 입소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유치원 원아 모집·선발과정에 대한 관련 조례안은 부재해 불편이 가중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신설된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해)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 모집·선발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신설된 법령을 통해 시·도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고려, 이번 조례안을 입안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유아 모집·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 ▲유아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 ▲구비서류 ▲우선순위 모집 대상 및 범위 등이 담겼다. 조례안 통과 시 시교육청은 매년 유아 모집 및 선발 계획을 미리 수립, 공고해야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해야하며 해당 유치원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학부모에게 선발 요강을 미리 안내해야한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7일까지 의견서를 작성,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시교육청 교육과정과(044-320-2141)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