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혼모·미혼부 학생, 학습권 보장된다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태환·박영송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통과

2017-06-30     한지혜 기자

세종시 미혼모와 미혼부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7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 위원들이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조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태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학습부진을 막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미혼모·부 실태조사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탄력 운영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지원 ▲위탁 교육기관 운영 ▲유관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 등이다.

또 이 위원장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교육 진흥 조례’도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시책 수립 책무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등이다.

교육위원회 박영송 의원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가 공포된다면 방과후 학교 조례로는 전국 최초 사례다.

해당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강사료 지급·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박 의원은 방과후학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 차례 정책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무 의원도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입법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고려,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3명 증원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