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통공사 관리직, 시간외수당만 200만원

29일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 정책 역행하는 교통공사 방만 경영 드러나

2017-05-30     한지혜 기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운전원 시급은 생활임금(7540원) 수준을 고수하면서도 일부 관리직은 한 달 200만 원이 넘는 시간 외 수당을 받고 있어 ‘관리직’을 위한 공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산업건설위원장은 29일 열린 산건위 행정사무감사에서 “힘들게 일하는 운수종사원들은 시급 7540원을 받고 있는데, 관리직들은 시간 외 근무 수당으로 매달 200만 원씩을 더 받고 있다”며 “시청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시간 외 수당에 상한선까지 두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신분인 교통공사 운전원들은 세종시 생활임금(7540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책정, 2교대 근무에 평균 23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대비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처우는 출범 초기부터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반면 이번 행감에서는 시간 외 근무 상한선도 없이 한 달 최대 77시간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은 관리직의 임금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반 공무원들보다 높은 시간 외 수당을 책정했을뿐만 아니라 가족·배우자 수당 등 각종 중복 수당 문제가 드러난 것. 

안찬영 위원장은 “세종시의 경우 시간 외 근무시간을 일일 4시간, 월 5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반면 공사 관리직원 일부의 경우 70시간이 넘는 어마어마한 시간 외 근무를 해왔다. 출범 초기인 교통공사가 정작 챙겨야 할 부분은 안 챙기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시의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교통공사 관리직 직원 A씨의 경우 기본급 365만 원에 시간 외 수당 220만 원을 더해 총 622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B씨의 경우에는 기본급 384만 원에 시간 외 수당 168만 원으로 총 586만 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형권 의원은 “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동 환경 개선 추세에도 역행하는 모습”이라며 “전국 공사들이 철밥통이 아니냐는 원망이 자자한 상황에서 세종교통공사가 출범 초기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칠진 교통공사 사장은 “출범 이후 각종 규정 정비와 시스템 마련 때문에 주말도 없이 근무하다보니 수당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시간 외 근무시간 규정을 참고해 상한을 두고 개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기간제 운전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마침 새 정부의 정책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불거진 직원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시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문제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공사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아이(CI, 기업이미지통합) 개발을 위해 쓰인 예산 4000만 원, 업체 선정 시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법 조항, 관리직과 운전원의 해외 업무 예산 등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안찬영 산업건설위원장은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는 알지만 일단 운수종사원에 대한 급여 상향 기준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관리자 처우를 풀어가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며 “이제 막 시작하는 공사의 모습이라기엔 잘못됐다고 본다. 공사가 인정 받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