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540원

올해 대비 5.2% 인상

2016-08-31     최태영 기자

세종시는 30일 열린 세종시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2017년부터 적용될 세종시 생활임금을 시급 754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370원(5.2%), 2017년 최저임금 대비 1070원(16.5%) 인상된 금액이다.


월 209시간 기준(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일 포함)으로 환산할 경우 157만586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대비 7만7330원 인상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앞서 세종시민 복지기준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를 적용했으며, 올해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52개 자치단체의 평균액인 7030원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7.3%를 적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올해부터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149명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시는 공공부문에서 점진적 확대 적용을 통해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