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영재학교 직위해제 교장 '취소' 결정

교원소청심사위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인정

2016-02-25     안성원
경영계획서 표절 논란으로 직위해제 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박 모 전 교장의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박 전 교장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직위해제 취소를 결정했다. 

형사 고발, 또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될 만큼 잘못을 했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했을 때 등 직위해제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고 있다는 박 전 교장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

시교육청은 다음 달 정식으로 결정서가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위해제 처분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박 전 교장의 표절은 명백하다”며 “결정서의 세부내용이 나오는 대로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교장은 이 밖에도 교감 강임과 징계 등도 소청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