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SSM 진출 갈등 '강제 조정' 국면

도담·종촌·고운동 3개 SSM, 모두 자율조정 실패

2015-11-25     이희택


세종시 기업형 수퍼마켓(SSM) 진출을 둘러싼 갈등이 자율 대신 강제 조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역 서남부 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회원 6곳·이하 슈퍼조합)과 SSM간 자율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4일 보람동 본청에서 중소기업사업 조정심의회를 열고, 도담동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슈퍼조합간 사업조정에 나섰다. 당사자 및 시 주관 자율 조정이 실패로 돌아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양측이 제시한 상생협의안을 기초로, 앞으로 2년간 에브리데이에 대해 ▲3만원 이하 배달 ▲양곡을 제외한 10kg 이상 상품 판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전단행사 월2회 미만 등 4가지 요건을 제한키로 의결했다.

 

에브리데이는 이를 전제로 사업개시 자격을 얻게 됐는데, 제한 사항 위반 시 각종 행정 조치 등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같은 시기 논의선상에 오른 고운동 이마트 에브리데이 건은 슈퍼조합 신청안 반려와 함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종촌동 농협하나로마트는 사업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채 최근 임시 개점을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모두 9곳이 정식 또는 임시 오픈했지만, 슈퍼조합과 협의가 쉽지 않다”며 “자율 대신 강제 조정 방식의 상생협의안 도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 소비자문제 및 지역경제 전문 변호사, 교수, 기업대표, 시민단체대표 등 모두 9명 위원들 참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