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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 딸 특혜 의혹제기에 신문 폐기처분 치졸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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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 딸 특혜 의혹제기에 신문 폐기처분 치졸한 보복
  • 홍석하
  • 승인 2016.05.26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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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작태… 유한식 시장이 사과해야

▲ 15일 낮 세종특별자치시 청사 위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사진 = 홍석하 기자

공보관 "내가 <세종포스트> 폐기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책임 지겠다."

세종시가 유한식 시장 딸 특혜 인사 의혹을 보도한 본지 제37호(14일자)를 무단으로 수거해 폐기처분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무단 수거는 14일 오전 市 공보관이 읍·면·동장에 전화로 지시해 읍·면·동 민원실에 배포된 본지를 수거해 폐기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기면사무소 민원실에 배포된 본지 20여부가, 지시를 받은 공무원에 의해 폐기처분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연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K씨는 "위(세종시)에서 지시가 내려와 <세종포스트> 20여부를 수거해 폐기처분했다."라고 실토했다.

이에 대해 市 공보관 K씨는 "각 읍·면·동에 <세종포스트> 14일자(제37호)를 수거해서 폐기처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시인했다. 공보관은 이어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이 자리가 진짜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또 공보관은 "윗선 지시로 세종포스트를 수거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신문사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쁠 것이다. 본인이 감수하겠다."라며 본지 폐기처분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세종포스트>는 8일치(제36호 1면) 기사에서 ‘유한식 시장 딸 요직 등용 술렁’이란 제목으로, 유성구 노은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유 시장의 딸 유모씨를 요직인 市 본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부서에 배치해 공무원의 사기를 꺾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본보 14일자(제37호 1면)에 ‘유 시장 딸 전입은 꼼수인사 결정판?’이란 후속기사를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유 시장의 딸이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직급을 내리지 않은 채 전입·배치하고,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슬그머니 직급을 내리고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세종시, 시민에게 치부 알려지는 게 두려워 신문 폐기처분 지시…

市는 ‘특혜 인사는 공무원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당한 지적을 한 정상적인 보도에 대해 신문을 무단으로 수거해 폐기처분하면 치부가 가려질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시가 이처럼 시정에 비판적인 기사가 실린 신문을 무단으로 폐기처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충격적"이라며 격앙된 어조로 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과 독자는 "市가 바른말을 하는 언론에 치졸하고도 파렴치한 보복을 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폭거"라는 비난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첫마을에 사는 Y(43)씨는 "시의 이런 작태는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매우 위험하고도 오만한 언론 탄압이자 폭거"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조치원읍에 사는 L(46)씨는 "공보관의 행위는 과잉 충성심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보인다."라면서 "몸통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고위층의 지시가 아니면 감히 과장급 공보관이 파렴치한 작태를 저지를 수 있겠나? 신문을 무단으로 수거한 행위는 절도행위다. 이는 독자의 눈을 가리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오만방자한 태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면서 목청을 높였다.

지난 4·11선거 당시 유한식 시장을 지지했다는 연동면의 K(56)씨도 "해도 너무한다."라며 "상식을 벗어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유 시장에게 있다. 유 시장은 사건 경위를 정확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세종포스트>의 市 특혜 인사 의혹 보도에 독자와 시민들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세종특별자치시가 업무수행 능력부족과 과잉충성으로 잘못된 인사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라면서 "제대로 밝혀 달라"고 응원했다. 아울러 <세종포스트> 홈페이지(www.sjpost.co.kr)에도 8일과 15일 사이에 수 천 명의 독자가 방문해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달며 市 특혜 인사 의혹을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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