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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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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9.07.0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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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연령제한 폐지 등 시행… 체외수정 12회·인공수정 5회까지 회당 최대 5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소장 권근용)가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세종포스트 이희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소장 권근용)가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연령제한 없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정했다.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 부부를 전제로 한다.

지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로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다. 지원금은 시술 회당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다.신청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조치원읍 세종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새롬동 남부통합보건지소 행복맘터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044-301-2133), 남부통합보건지소 행복맘터(044-301-2423,24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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