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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세종시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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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세종시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 고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7.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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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청약 및 거래 정황, 관계 기관 레이더망 가동… 다운계약, 임신 위조, 불법전매 등 조사 착수
투기지구로 묶인 세종시 부동산 시장. 불법 청약 및 거래 정황들이 관계 기관 레이더망에 포착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투기지구로 묶인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 주춤한 사이, 불법 청약 및 거래 정황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불법 전매는 물론, 다운계약 또는 가족간 증여 과정의 탈법 행위, 가짜 임신서류 제출 등이 관계 당국의 조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및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의심대상자 147명에 대한 소명서 검증을 진행 중이다. 다운계약 의심대상자와 가족간 증여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법 위반자에겐 과태료 부과 및 관할 세무서 통보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20명에 가까운 인원이 위반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3일부터 한달여간 진행 중인 ‘특별공급 불법 청약’ 결과도 주목된다.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282개 단지에 걸쳐 3000여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왔다. 허위 임신 진단서를 제출, 아파트 청약을 받은 이들이 덜미를 잡힐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선 ▲소담동(3-3생활권) 2개 단지(642세대) ▲보람동(3-2생활건) 674세대 ▲다정동(2-1생활권) 1080세대 ▲고운동(1-1생활권) 290세대 ▲나성동 6개 단지(3518세대) ▲어진동(1-5생활권) 2개 단지 1172세대 ▲해밀리(6-4생활권) 2개 단지 3100세대 등 모두 15개 단지(1만 476세대)가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시는 불법 전매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섰다. 불법 전매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 은밀한 뒷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4생활권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상으로 안내문을 지속 발송 중이다. 주택법 제65조 제1~2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 취득자는 공급계약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청약에 따른 분양권이 제3자에 전매되는 경우, 최초 계약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공급계약이 취소되도 분양권 매수자(제3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며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전매제한 관련 법령 및 제한기간 등을 반드시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전매 가능 아파트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올 상반기에만 모두 181건의 합법 전매 거래가 이뤄졌다. 월평균 30건, 일평균 1건 수준이다.

▲고운동 가락마을 19단지(파라곤) 64건 ▲고운동 가락마을 1단지(힐데스하임 1차) 20건 ▲가락마을 2단지 1건 ▲나성동 나릿재마을 1·2단지(리더스포레) 각 1건 ▲다정동 가온마을 11단지(지웰 푸르지오) 8건 ▲가온마을 4단지(E편한세상푸르지오) 1건 ▲반곡동 리슈빌수자인 13건 ▲반곡동 6단지 더샵예미지 1건 ▲반곡동 수루배마을 2단지 2건 ▲반곡동 씨즈파크뷰 5건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48건 ▲보람동 대방디엠시티 7건 및 스타힐타워2 1건 ▲신동아 파밀리에 4차 1건 ▲새롬동 새뜸마을 13단지(트리쉐이드) 3건 ▲소담동 LH공공분양 펜타힐스 1건 ▲소담동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1건 ▲해밀리(6-4)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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