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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미용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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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미용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스타트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6.09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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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일 무면허·미신고 영업 및 불법 의료행위 등 점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0일부터 21일까지 지역 이·미용업소에 대한 시설 및 위생 점검 등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반은 특별 사법경찰과 공중위생 담당 공무원 등 모두 2개 반 6명으로 편성됐고, 무면허 및 불법 의료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면허 및 미신고 영업행위 ▲불법의료행위(점빼기, 귓불 뚫기, 문신 등) ▲1회용품 재사용 여부다. 중대 위반 업소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은 “불법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속”이라며 “앞으로 지역 이·미용업소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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