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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 상반기 자동차세 12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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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 상반기 자동차세 122억원 부과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6.09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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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 7월 1일까지 미납땐 3% 가산금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올 상반기 세종시의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규모가 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최근 제1기분 자동차세 9만 건을 고지했다. 전체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 112억원에 비해 약 10억원(9.3%) 늘었고, 자동차세 95억원과 지방교육세 27억원을 포함한다. 올 초 자동차세 연납 차량을 제외한 수치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7월 1일까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 및 인터넷 위택스, ARS(044-300-7114),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한 편리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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