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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원 '초과수당 지급·보조금 낭비' 감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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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원 '초과수당 지급·보조금 낭비' 감사 지적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6.0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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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 경징계·기관경고 조치… 출·퇴근 시스템, 용역 과업 개선 요구
조치원읍 소재 세종문화원 전경.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문화원이 초과 근무수당 지급 투명성, 용역 사업 보조금 예산 낭비 등의 지적 사항으로 경징계·경고 조치를 받았다. 

7일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등에 따라 2016~2017년 각각 6억 7000여 만 원, 2018년 7억 1000여 만 원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문화원 초과 근무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수기 출·퇴근 기록부만을 근거로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육문화사업 진행 시 출결 관리를 부적정하게 해 강사료 지급 투명성을 저해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시는 문화원에 매년 전통예절교육, 세종소리예술단, 문화학교, 풍물단, 전통음악교육사업 진행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사 수당 등 보조금 집행 시에는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지출내역,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문화원은 강사 확인 서명 누락, 1개월 치 강의 1회 서명, 불분명한 강사 수업계획 서류, 자필서명이 없는 수강생 출석기록 등 강사수당 지출의 투명성도 담보하지 못했다.  

시 감사위는 초과 근무수당 지급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문인식 등 출퇴근 관리시스템 도입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문화원에 개선·주의 조치를 내렸다.

#. 재직자 대표 단체와 행사 계약

시는 조례에 따라 문화원에 매년 문화가 있는 날 사업비(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관례 법령, 행정안전부 지침 등에 따르면, 사업비 집행 시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곳과의 거래는 금지된다.

하지만 실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문화원 재직자 A 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B와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계약을 체결, 총 2회에 걸쳐 회당 출연료(100만 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 구매 적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공연을 위해 단원 한복(10벌)을 보조금으로 구매하면서 공연이 끝난 후 물품을 납품받는 등 보조금 사업 목적과 기준을 훼손했다는 것이 시 감사위의 판단이다.

감사위는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특정 단체와의 계약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한 문화원에 기관 경고 조치, 물품 구매와 관련해 보조 사업 목적과 집행 기준을 훼손한 관련자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 손쉬운 업무도 용역 맡겨 보조금 낭비

세종문화원이 운영하는 사이버향토박물관 홈페이지 화면.

이번 감사에서는 홈페이지 구축 보조금 낭비 사례도 지적됐다. 

지난 2017년까지 2년 간 1000만 원을 들여 사이버 향토박물관 홈페이지를 개발하면서 직원이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단순 관리 업무까지 용역 과업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예산을 소모했다는 지적이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자료 업로드를 위한 타이핑 작업 전산 작업도 시중 가격보다 단가를 높게, 임의대로 책정하면서 과다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판단됐다.  

문화원 주요 사업 프로그램 중 하나인 꿈의 오케스트라 일반 아동 선발에 있어서는 문서화된 기준, 채점표 없이 선정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절차상 문제가 언급됐다. 

시 감사위는 홈페이지 용역 추진 시 낭비된 보조금 269만 여 원, 올해 홈페이지 용역 과업 추진 계획 변경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관련자는 경징계 처분을, 꿈의 오케스트라 선발 방식에는 개선을 요구했다.

문화원은 “지적된 업무는 적극 개선하겠다”며 “오케스트라 선발에 탈락한 학생들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심사 기준이 주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어 추후에는 점수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문화원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균화지음 전국 국악경연대회, 세종단오제 사업 등은 이번 감사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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