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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고, 막히고…' 주민 갈등 초래한 세종시 도시계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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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고, 막히고…' 주민 갈등 초래한 세종시 도시계획도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5.2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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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추진 중 인접 관습도로 사유지 폐쇄·통행 불가, 이웃 간 고소까지 치달아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 도시계획도로 인접 관습도로에 펜스와 현수막이 설치되는 등 주민 통행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가 통행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발생했다. 

도시계획도로 인접 관습도로 사유지 땅 주인이 펜스를 치는 등 주민들이 통행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대표적인 사례가 조치원읍 서창리 모 빌라 앞이다. 주민들이 수 십여 년 간 관습도로처럼 오가던 길이 막혀버리면서 통행권을 놓고 이웃 간 고소 등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태환(33·지역구 조치원 신흥·신안·봉산·서창)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56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안다”며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관습도로가 막혀 불편을 만드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사유지 불법 펜스 설치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공익성이 충돌하는 사례로 지난 수 년간 꾸준히 발생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5월 “사유지라 하더라도 많은 주민이 오랫동안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한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 중 발생한 주민 통행 불편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이 의원은 “현재 세종시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많이 예정돼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곳은 길이 아예 단절돼버린 상황이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보상 등 가능한 부분은 원만히 해결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채교 건설교통국장은 “해당 지역은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에 불법건축물이 있어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라며 “사유지 보상, 1차선이라도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수용 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도시계획도로 토지 수용 문제는 향후에도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 토지지가 상승률이 매년 전국 상위권에 오르면서 토지 수용 소요 예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김원식(52·지역구 조치원읍 죽림·번암) 의원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지 중간이 건축물로 막혀 주차장 구실을 하고 있고, 토지 수용도 4~8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1일 기준 국토교통부 발표 세종시 표준 공시지가는 9.06%다. 제주, 부산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 최종 공개될 세종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열람가격(미확정)은 평균 8.5%로 집계됐다. 읍면동별로는 ▲조치원읍(11.4%) ▲장군면(11.1%) ▲연서면(11%) 순으로 높았다.

김 의원은 “올해도 세종시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1~2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며 “세비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토지 가격 산정에 따른 수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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