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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교 학부모회 조례 상정 임박, 주체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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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교 학부모회 조례 상정 임박, 주체별 간담회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5.16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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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현장 의견 수렴… 법적 지위 얻어 현장 갈등 우려 상존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이 16일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용희 의원이 16일 오전 시의회 3층 의정실에서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간담회에는 세종시학부모연합회 임원진, 오후 간담회에는 세종시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학교 교장, 교감, 교원 등 교육계 관계자들은 학부모회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경우 현장에서 당면할 실무적 문제, 교육 주체 간 갈등 요소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학부모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은 “학부모회 관련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조례 제정만으로 학부모회 활동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에서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56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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