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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연합, 행복청장·시장 대전지검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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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연합, 행복청장·시장 대전지검 추가 고소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5.14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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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협의체 구성 배제, 공청회 참가 제한은 직권남용"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이 지난 13일 김진숙 행복청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사진=시민연합)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이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추가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주민자치회를 통해 중앙공원 조성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민 위원 추천을 의뢰하면서 관련 활동을 해 온 단체나 협회 등을 배제했다는 게 추가 고소의 뼈대 내용이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의 혐의다. 고소장은 전날 제출됐다.

시민연합은 “중앙공원 조성협의체 구성에 ‘전·현 금개구리 논쟁과 관련된 단체, 협회 등에 참여했거나 하고있는 분들은 그룹으로 묶어 구성 예정’이라는 말로 배제한 후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개최된 중앙공원 2단계 조성 관련 공청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참가자의 사전 신청, 선정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참가를 방해하고, ‘공생의 뜰’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고 명시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했다는 지적이다.

시민연합은 “행정청은 공청회 개최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민의 참여를 권장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방해하였으므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주민의견 수렴의 장이 돼야 할 공청회가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강행을 위한 변칙적인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이라며 “사법 당국에 의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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