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민연합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4개 기관장 고발
상태바
세종시민연합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4개 기관장 고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5.09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멸종 위기종 보호 직무 엄중 조사 촉구, "건조한 수로·얕게 물 댄 논 방치"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이 9일 오전 대전지검에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춘희 세종시장을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시민연합)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이 9일 오전 9시 30분 중앙공원 예정지 내 금개구리 보호와 관련해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춘희 세종시장 4개 기관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등이다.

사업자인 LH가 금개구리 서식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유지하지 않고 있고, 관리·감독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행복청과 세종시도 법에 따른 멸종 위기종 보호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다.

시민연합은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가 동면에서 깨어난 지 한참 지났다"며 “LH는 금개구리 서식에 필수 요건인 둠벙, 수로에 물을 채워 1.5m 내외 수심을 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상태로 방치하고, 경작을 위해 얕게 물을 댄 논으로 상위 포식자인 조류 등의 먹이가 되도록 한 중대 위법행위를 범했다”고 말했다.

금강유역환경청, 행복청과 세종시의 법적 책임도 물었다. 

시민연합은 “피고발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 사법 당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며 “감독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즉시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의 피해 실태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와 함께 지난 4일 현장 방문해 촬영한 사진도 제출했다. 건조한 상태로 방치된 경작지 수로, 바닥이 드러난 동편 대수로, 얕게 물을 댄 논 등이다. 

시민연합은 “멸종위기종 금개구리는 양서류로 동면기가 아닐 때에는 수심 1m에서 1.5m의 둠벙, 수로 등 물에서 주로 서식한다”며 “동면에서 깨어난 4월 이전에는 생존을 위한 수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멸종위기종 피해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 및 보호 대책 시행 명령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