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4-2생활권 공동주택' 4073세대, 상반기 쏟아진다
상태바
세종시 '4-2생활권 공동주택' 4073세대, 상반기 쏟아진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4.25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23일 3256세대, 6~7월 817세대 순차 분양… 무주택 실수요자 유리, 분양가격 초미의 관심사
삼성천을 사이에 두고 4-1생활권(우측) 맞은편에 위치한 4-2생활권(집현리) 전경. 2022년부터 대학과 기업, 연구소, 주거단지 등이 본격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내달 9일 우미건설 주상복합으로 포문을 여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 이후로는 어떤 물량들이 실수요자들을 기다라고 있을까.

25일 세종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어진동 우미린 린스트라우스 주상복합 이후로는 집현리(4-2생활권) 첫 분양 아파트들이 청약 시장을 노크한다. 5개 블록에 걸쳐 3256세대 입주자 모집공고는 내달 23일 예정이다.

▲LH+한신공영·금성백조(P1공구) L1블록 338세대, L2블록 508세대 ▲LH+금호산업·신동아(P2) M1블록 612세대, M4블록 598세대 ▲LH+GS건설·대림산업(P4) L4블록 1200세대 견본주택 오픈일은 24일이다.

공구별 세부 공급유형을 보면, P1공구 L1블록은 59㎡ 178세대, 84㎡ 101세대, 97㎡ 59세대, L2블록은 59㎡ 131세대, 84㎡ 297세대, 97㎡ 80세대로 구성됐다.

P2공구 M1블록은 59㎡ 314세대, 74㎡ 260세대, 84㎡ 38세대, M4블록은 59㎡ 234세대, 84㎡ 194세대, 100㎡ 170세대, P4공구 L4블록은 84㎡ 720세대, 101㎡ 274세대, 124㎡ 190세대, 129㎡ 3세대, 144㎡ 4세대, 160㎡ 6세대, 153㎡ 3세대를 배정했다.

P1, P2공구는 중·소형 중심, P4공구는 중·대형 위주 물량을 선보이게 된다.

이번 분양은 무엇보다 LH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분양’이란 점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공공분양인 만큼,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까지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겐 더욱 매력적이다.

85㎡ 이하 당첨은 국민주택 기준 100% 가점을 적용받는 만큼,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많아야 유리하다. 85㎡ 초과 당첨은 민영주택 기준에 해당해 50% 가점, 50% 추첨으로 선별한다.

조만간 입주를 시작하는 다정동 E편한푸르지오와 같은 방식이다. LH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아파트 공사를 시행한 뒤, 수익을 나눠갖는 구도다.

분양 가격대는 지난해 하반기 해밀리(6-4생활권) 민간공동주택보다는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시 분양가격은 84㎡ 기준 970~990만원 대였다. 분양가 심사가 세종시가 아닌 LH 자체 진행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변수다.

집현리 민간참여 공공주택 분양은 6~7월에도 지속된다. LH+코오롱·동부건설(P3공구) L3블록 318세대와 M5블록 499세대 등 모두 817세대 규모다.

4-2생활권 대학과 기업 유치 토지이용계획도.

집현리는 2022년 이후 국내·외 대학 공동캠퍼스와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기업 및 기관들이 자리잡게 된다. 대전과 청주 방향 교통여건도 좋고, 합강캠핑장과 금강, 오송역과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세종시의 2번째 분양가 심사는 올 하반기 고운동(1-1생활권) M8 블록 한림건설 아파트(440세대)에서 재현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5개 블록이 동시분양에 나설 경우 전체적인 경쟁률은 떨어져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지만 각 블록별 장단점을 살피는 실수요자들의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 분양가격이 이번 4-2생활권에서 어느 정도 책정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같은 해 12월 1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의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주요 개정사항은 ▲신혼 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 처분 시 무주택기간 2년 경과 기준으로 2순위 자격 부여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예정인 1주택 실수요자)하되 남는 주택에 한정해 유주택 1순위 공급 등으로 요약된다.

세종시의 경우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85㎡ 이하 가점 100%, 85㎡ 초과 가점 및 추첨 각각 50%다. 가점제 만점은 무주택기간 32점과 부양가족 35점, 청약저축 기간 17점 등 모두 84점이다.

주택 소유자 개념은 청약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