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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특별공급’ 자산증식 수단 전락, 손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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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특별공급’ 자산증식 수단 전락, 손질 불가피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4.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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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및 신규 공무원, 제도 허점 악용…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역행, 행복청 “6월까지 개정안 검토”
세종시 1생활권 아파트 전경. (해당 기사와 무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로 탄생한 국책사업 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2012년 9월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한 ‘공공기관 이전’은 도시 성장 초기 활력을 불어넣었다. 현재까지 41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4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1단계 성장을 견인했다.

올해 2월 기준 인구는 32만 5342명으로 출범 원년의 11만 5388명보다 2.82배 늘었다. 이전 기관 종사자 대상의 ‘주택 특별공급’ 효과가 상당한 기여를 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택 특별공급 혜택이 본질과 다르게 ‘투자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혼인신고와 결혼을 미뤄서라도 ‘아파트 2채’ 확보

시청과 교육청 등 지방 공무원들의 꼼수 청약을 꼬집는 민원도 그중 하나다.

시민 A씨는 16일 본보를 통해 “처음엔 수도권 등 이전 기관들에만 부여된 특별공급이 (지난 2016년 이후) 시청과 시교육청 공무원까지 확대됐다”며 “불가피한 인사 발령이나 전입 대신,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신규 공무원들까지 혜택을 주고 있는게 문제”라고 제보했다.

그는 ““세종시 아파트 안 받으면 바보다”란 말이 신규 교사들 사이에서 요즘 자주 오간다. 신규 교사들간 결혼으로 4억원 이상을 불로소득으로 시작하는 부부들도 많다”며 “이게 정상인 나라인가. 왜 이런 사람들까지 특별분양을 주는가”라고 성토했다.

행복청 역시 이 점에 대해선 일찌감치 공감해왔다. 행복청의 한 관계자는 “신규 교사들이 오자마자 “특별공급 혜택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온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시 관계자 역시 “일부 공무원들은 혼인신고를 늦춰서까지 부부간 2채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특별공급 제도 취지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일부 변질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을 악용한 사례다. 기준에는 부부 공무원 2명 모두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일 경우, 1명만 특별공급이 가능하고 중복 당첨 시 부적격을 명시하고 있다.

#.세종시 정착 의사 없는 ‘고위 공직자들’, 양다리 재산증식

또 다른 문제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역행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무주택을 유지해야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투기지구인 세종시에 새 집을 청약할 경우, ‘현재 보유한 1주택을 6개월 이내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한다.

특별공급은 그렇지 않다. 세종시를 제외한 수도권 등 타 지역에 2채 이상 다주택자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3년 이내 타 지역 주택을 매각하고 세종시에 정착하겠다는 확약을 하는게 새 정부 부동산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1주택을 초과한 아파트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음을 여러차례 울린 바 있다.

제약은 단 한가지다. 5년동안 특별공급 분양권 전매 금지다. 당첨 후 건축기간 2년을 제외하고 3년만 잘 보유하면, 자산 증식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달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 이 같은 현실은 여실히 드러난다. 이들이 세종시에 정착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타 지역 아파트와 양다리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경기도 의왕 아파트 1채와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 1채를 신고한 홍범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미래 세종시 정착 여부는 미지수다. 세종에 안 살면, 나성동 아파트는 자산으로 남게 된다.

대통령비서실의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의 새롬동 아파트 1채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의 세종시 아파트 1채,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의 소담동 아파트 1채 역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이들은 모두 서울에 아파트 1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2012년부터 최근 이전한 행정안전부까지 고위직 중 이 같은 사례는 50여명에 달한다. 그나마 세종시 정착률이 높다고 하는 사무관급 이하 직원들도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어떻게 활용할 지는 미지수다.

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최근 서울로 발령을 받아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어떻게 할지 고심 중”이라며 “2~3년 뒤 세종시가 좀 더 안정적 여건을 갖추면 팔고, 서울로 컴백할 고민도 하고 있다”는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제도, 대대적 손질 가능할까

이처럼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당초 올해까지만 적용키로 한 특별공급 제도의 시한 연장도 주목할 부분이다. 일단 행복청은 지난 달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연장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오는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미래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이전 대상 기관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행복도시 자족 성장에 필수요소인 ‘기업·대학·병원’ 등 이전 수요도 분명하다.

결국 특별공급 적용시기 연장을 전제로, 대상 폭 조정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파트 전체 공급 물량 중 50%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공급 비중은 변화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

행복청과 시청, 교육청, LH세종특별본부, 세종천연가스발전소 등 이미 이전을 완료한 기관들에게까지 특별공급 지속 적용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행복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차는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 개정으로 가능하고, 권한은 행복청장에게 있다.

일각에선 급진적 제도 변화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있다. 하나의 변화를 주면, 반드시 반대 급부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래 주택특별공급 수요는 공공기관 외에도 집현리(4-2생활권) 이전 대상 대학 및 기업, 5생활권 의료기관 등으로 폭넓게 포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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