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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세종특별시’, 행정수도 위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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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세종특별시’, 행정수도 위상 절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4.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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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서 다양한 의견 쏟아져… ‘시청과 교육청 통합’ 주장도 제기
15일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대토론회 모습. 서울시에 준하는 세종시 명칭을 부여해야 하고, 시청과 교육청 행정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공=세종시)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세종특별시로 변경.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명칭 부여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확보에 한걸음 더 다가설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가 15일 서울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세종형 분권 모델 완성 대토론회’에서 밝힌 견해다.

민주당 김민기(용인을) 국회의원(제1정책조정위원장)과 김중석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제도분과위원장, 김윤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도 토론자로 나서 자신만의 견해를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는 세종시와 민주당 이해찬 의원실, 충청투데이가 공동 개최했다.

#. 이상선 대표,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시” 명칭 변경 주장  

이상선 대표는 명칭 변경안을 행정수도 완성의 또 다른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명칭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서울에 준하는 특별시 명칭 관철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시특별법 역시 제주특별자치도법 이상의 비전과 정밀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처럼 외형적 틀과 함께 실질적 내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자치권 확대가 주로 기관·단체 권능 확대에 집중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의 경우) 선출직 읍면동장제를 전격 도입, 단층제 한계를 버엇나 직접민주제 모델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흐름에 맞춰 연방제 수준의 독자성을 확보해야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세종시특별법을 연계하는 조항 신설안도 제안했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리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취지다.

이상선 대표는 “세종시특별법은 2010년 제정 당시 이명박 정부와 2012년 4월 선거 등 강박 여건에 쫓겨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지정에 그쳤다. 태생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현재 자치분권의 정체성조차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이해찬 의원의 전부 개정 법률안이 이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이어갔다.

정정화 회장은 “서울시에 대해선 장관급 시장과 국무회의 참석 등 지위상 특례, 국가공무원 인사권과 국무총리에 대한 수도권 광역 행정조정 등 권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실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중석 위원장, “시청과 시교육청 통합 바람직”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도 개정안에 대해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 즉 시청과 시교육청 행정을 하나로 하는데 대해 긍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의결기관은 의회 한 곳인데 집행부는 이원화된 체계가 아이러니할 뿐더러,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자치분권론자들의 다수 견해란 설명이다.

그는 “교육공무원이 교육장 또는 교육청 장학직으로 발령나면 지방직, 일선 학교로 가면 국가직이 되고 있다”며 “법 개정안의 ‘학교운영 자율권 부여와 안정적 재원 확보’는 교육과 행정의 통합을 의미한다. 교육계는 당연히 반대하고 있으나, 세종시가 통합의 물꼬를 트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읍면동 준기초자치단체화 검토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 지원위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로 이관 ▲주민세균등분의 세율조정특례 적용 시 ‘탄력세율’ 적용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률제 효율화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분원 이어 지방 4대 협의체, 정부부처 유관 기관·단체 조속한 이전 등의 동시 검토와 추진을 제안했다.

#. 김민기 의원, “2012년 개정안 전철 밟지 않아야”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제 도시의 소프트웨어를 무엇으로 채우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심화시키기 위한 숙제를 찾아야할 때”라며 “현재 수준의 행·재정 특례와 자치권으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9년 올해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추진의 적기로 보고, 주요 과제를 던졌다.

그는 “지난 2012년 155명 국회의원이 ‘자치분권 확대’를 담아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원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통과됐다”며 “입법 과정에서 국회를 상대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이해·설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국유재산 관리 위탁과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및 보통교부세 가산율 연장, 세종형 국공립 자율학교 도입안 등 핵심 쟁점이 있다”며 “검토 단계부터 중앙부처와 이견을 줄이고, 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통한 단계적 추진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김윤식 사무총장, “자족기능 지원과 자율권 보장” 숙제 

김윤식 사무총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출발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란 국가 목표 달성에 있고,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며 “궁극적 지향점은 자율과 창의에 기댄 자족도시 건설에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자치분권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향후 과제로 ▲문화·상업, 도시기반시설 등 자족기능 부족 ▲행정·친환경·인간중심·문화·정보도시 실현을 위한 상당한 자율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김윤식 총장은 “중앙정부는 세종시가 본래 모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야 한다”며 “동시에 행정과 재정의 자율권도 부여해야 한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자치경찰제 성공 도입이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동 촉구하고 있다. (제공=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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