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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중앙공원 논의의 장, 법적 하자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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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중앙공원 논의의 장, 법적 하자 없다” 반박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4.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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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시당 및 시민연합, “행정절차법 위반” 지적… 5월 11일 행사 해명, ‘환경영향평가 변경 과정’
행복도시건설청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행복도시건설청이 내달 11일 열리는 ‘중앙공원 2단계 시민참여 도입시설 논의의 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 자유한국당 시당과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이 제기한 법적 하자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행복청은 “이번 행사는 민관협의체 주관으로 중앙공원 2단계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의 자리”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공청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단계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과정”이라며 “지난 2016년 3월 완료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절차인 만큼, 공청회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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