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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 전년 대비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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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 전년 대비 하락세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3.15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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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투기지구 서울(14.17%)보다 크게 낮은 3.04% 그쳐… 공시가 현실화율, 시세 대비 60%대
세종시 행복도시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 대비 주춤했다. 반면 같은 투기지구인 서울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아파트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보다 크게 낮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68.1% 현실화율을 보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시세 10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8100만원이란 뜻이다.

서울과 함께 투기지구로 묶인 세종시는 어떠할까. 세종시도 대체적으로 전국 평균을 따라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 자료와 3월 실거래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같은 면적에 같은 층을 적용했고, 현실화율은 대략 60% 선을 나타냈다.

한솔동 첫마을 5단지(12층) 84.7㎡가 80%(2억1600만원)로 가장 높았고, 조치원읍 신안리 도화아파트 26㎡가 74%, 고운동 가락마을 17단지(8층) 59㎡가 73%로 뒤를 이었다.

▲종촌동 가재마을 5단지 84㎡ 66.8% ▲조치원 죽림푸르지오 84㎡ 68.2% ▲아름동 범지기마을 1단지 84㎡ 67.7% ▲부강면 청솔아파트 49㎡ 65.3% ▲보람동 호려울마을 4단지 80㎡ 65.3% ▲도담동 도램마을 2단지 59㎡ 68.9% ▲다정동 가온마을 2단지 75㎡ 69% ▲금남면 두진리버빌 59㎡ 65.7%를 기록했다.

고운동 가락마을 3단지 84㎡는 59.7%, 도담동 도램마을 10단지 84㎡는 60.8%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통상 현실화율과 시세 상승률이 반비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종시는 투기지구 지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영향을 받아 공시가 상승률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5.02%에서 약 0.3%p 상승한 5.32%로 집계됐다.

다만 평균은 서울(14.17%)에 의해 높아졌다. 전년의 10.19%보다 3.98%p 올랐다. 지역에선 광주(9.77%)와 대구(6.57%)만이 평균 상승률을 넘어섰다. 경기(4.74%)와 대전(4.57%), 전남(4.44%)이 후순위를 차지했다. 세종은 3.04%로 확인됐다.

다른 시·도는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에 그쳤다. 세종도 전년의 7.5%와 비교하면 사실상 가격이 내린 셈이다.

전국 17개 시·도별 공시가격 상승률 추이. (제공=국토부)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은 대부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고, 서울은 6억원을 넘어 30억원 이상인 주택이 즐비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에 동일한 투기지구 잣대를 적용 중이다. 서울의 상승세는 여전하고, 세종은 한풀 꺾인 모습”이란 의견을 나타냈다.

이번 공시가격은 확정안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최종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내달 4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의견은 열람 가능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팩스, 직접 방문 방식으로 제출 가능하다. 문의 : 상담실(1644-2828).

한편, 공시가격은 적정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선례, 시세정보, 주택매매가 동향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엄정한 시세 분석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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