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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5일부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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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5일부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3.15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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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화·인터넷 열람 후 4월 4일까지 의견 제출해야
세종시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의견접수를 실시한다.

세종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의견 제출기간은 이날부터 4월 4일까지다. 개별주택가격은 조세부과,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내 1만 6082호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해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담당관실, 각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또는 세종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sejong.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시청 세정담당관실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은 세종시청 누리집이나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도 가능하다.

시는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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