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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대응, ‘행복청 VS 세종시’ 누가 더 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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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대응, ‘행복청 VS 세종시’ 누가 더 셀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2.2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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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행복청→세종시 품질검수 사무이관… 이춘희 시장, “입주민 편에서 문제해결” 강조
조만간 세종시 검수단에 의해 품질 검사를 받게될 반곡동(4-1생활권)의 한 아파트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 “화장실은 둘째치고 거실과 침실 등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곳의 층간소음도 심각합니다. 일부 아파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고운동 시민 A씨)

#. “하자 신청 후 처리에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건설사와 시공사 측의 불성실한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대평동 시민 B씨)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중앙정부) VS 세종특별자치시(지방정부)’, 시민 입장에서 공동주택 하자 문제 대응력은 어느 기관이 더 나을까.

지난달 25일 주택·건축 인허가 권한과 품질 검수 등의 사무가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7월 이후 6년여 만에 찾아온 변화가 건설사 및 시공사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원하고 있다.

혹여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속앓이만 해왔던 시민들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이춘희 시장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검수 과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행복도시 공동주택 입주를 앞두고 갖가지 결함과 하자를 둘러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공사의 적절한 하자 보수와 대응이 미흡해 입주자들이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복청이 진행해왔던 검수 과정을 더 강화함으로써 품질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 불편 없는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 행복청보다 강한 검수 드라이브 가능할까?

세종시는 지난 달 25일 행복청으로부터 공동주택 인허가 및 품질 검수 등의 제반 업무를 이관받았다. 앞으로 하자 문제 대응은 세종시가 전담하게 된다.

통상 주택품질 검수는 중앙정부가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인식이 크다. 지자체와 건설사 간 물밑 담합과 봐주기가 횡행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서다.

이춘희 시장은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행복청 역시 관련 기준에 따라 (품질 검수 등을) 꼼꼼하게 챙겼을 것”이라며 “차이는 있겠지만 시가 입주민들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데 더 유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11개 분야 40명으로 신규 구성한 ‘검수단’을 이 같은 관점으로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검수단 구성을 보면, 행복청 기술자문위원 15명이 그대로 참여해 업무 이관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여기에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구조기술사회, 계획, 기계 파트 위원(각 3명) ▲한국기술사회 및 시공 파트(각 8명) ▲소방·안전 및 구조(6명) ▲전기 및 토목·조경(각 5명) ▲통신과 설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각 2명) 소속 회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올해 준공예정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데뷔전을 치른다. 임기는 이달부터 2021년 2월까지 2년이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골조공사 후(1단계) 점검은 검수단 단독으로 진행하고, 사용승인 전 90일 과정(2단계)에선 입주예정자 대표 등과 합동 점검을 한다. 층간소음과 누수, 마감, 자재 등은 2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검수단은 전 과정에 걸쳐 시공상태와 결함 및 하자발생 원인 시정,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품질 분쟁 원인과 대책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입주예정자는 사용승인 전 60일(3단계)에 시행되는 사전점검에서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데, 이때 입주자와 공무원 등 10명 내·외 검수반이 별도 활동한다.

시는 사용승인 전 15일(4단계)에 사용검사를 하고, 사용승인 및 준공(5단계)이란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 올해 1만 3950세대 검수 ‘시험대’

이춘희 세종시장이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 등 향후 방향과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이 끊이지 않는 아파트 하자 해결에 변화를 시사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1단계 점검 대상은 해밀리(6-4생활권) 3100세대와 소담동 금강타워 672세대, 나성동 한화리더스포레 등 주상복합 3518세대, 어진동 중봉건설 주상복합 등 모두 1637세대다.

2단계 사용검사 전 검수 대상은 반곡동(4-1생활권) 포스코·금성백조 등 모두 3799세대, 새롬동 주상복합 386세대, 보람동 주상복합 548세대, 고운동 우남건설 290세대 등 모두 5023세대다.

이춘희 시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 주체에게 시정 또는 벌점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양원가 공개와 단지 내 상가의 과도한 승인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관련 법 기준과 국토부・행복청・LH 상가 전수조사 용역 등의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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