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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경찰(NYPD) 롤모델, ‘세종형 자치경찰제’ 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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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경찰(NYPD) 롤모델, ‘세종형 자치경찰제’ 막 오른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2.14 15: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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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등 도입안 발표…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구도, 대시민 치안서비스 강화 기대
세종형 자치경찰제가 올해 막을 올린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치안체계가 올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확 달라질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찰이 국가경찰(FBI)과 뉴욕경찰(NYPD) 등으로 나뉜 미국식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시범 지역인 세종시와 서울시, 제주도 등 모두 5개 시·도에 우선 적용된다.

경찰력 저하 또는 과도한 권력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립성 침해, 지자체 예산부담 가중 등의 우려를 고려하면서 단계적인 경찰력 이양이란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소속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제시한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외사(국제), 수사, 전국 통일의 사무를,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음주, 공무집행방해 등 민생치안 전반 사무를 각각 분담하게 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구조인 셈이다.

자치경찰도 해당 사무에서 일부 수사권 행사가 가능하고, 국가 및 자치경찰은 사건·사고 초동조치를 공동 의무로 이행한다. 112 종합상황실 운영에선 양대 경찰이 합동 근무체계를 갖추게 된다.

국가경찰은 기존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지역순찰대까지 조직구도에 일부 변화를 준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 흐름에 맞춰 국가수사본부 창설도 추진한다.

자치경찰은 시·도경찰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를 컨트롤타워로 두고, 시·도 자치경찰본부와 시·군 자치경찰대, 치안센터와 파출소, 지구대를 소속 기관으로 둔다.

기존과 현재 자치경찰제 추진안 변화 핵심. (제공=자치경찰 특별위원회)

세종시의 경우, 세종지방경찰청(경무관급)이 국가경찰, 세종시 자치경찰본부(경무관급)가 자치경찰의 상위 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한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박희용 세종지방경찰청장 내정자, 신임 자치경찰본부장이 지역 치안의 총 책임자로서 상호 협력 및 지원 관계를 구축하게될 전망이다.

현재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충남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김정환 세종경찰서장(총경)이 지역의 각종 사건·사고의 카운트파트너로 자리매김해왔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세종시 경찰위원회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세종시장이 임명한다. 경찰위원회 소속 위원 5명은 시장 1명, 여·야 시의원 각 1명, 지방법원 1명, 국가경찰위원회 소속 1명이다. 경찰권 이양에 따른 세종시장의 정치적 중립 저해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인적구성이다.

자치경찰제 인력 구도 변화표. (제공=자치경찰 특별위원회)

자치경찰 인력은 별도 신규 선발없이 국가경찰의 전환 방식으로 충당한다. 전국적으로 1단계(2019년) 7000∼8000명, 2단계(~2021년) 3만∼3만 5000명에 이어 3단계(2022년) 4만 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자치경찰제 예산은 일단 국비로 지원하고 직위 역시 국가직으로 둔 채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한다. 갑작스런 직제 변화가 가져올 혼선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제주도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해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시선을 탈피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시와 검찰이 주장하는 지방경찰청 이하 경찰조직을 지자체와 완전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낮은 단계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경찰제도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이 국가경찰로서 중앙정보국(CIA)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각 주별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구현하고 있다. 뉴욕주립경찰이 대표적 사례다.

세종시민 입장에선 보다 친근한 경찰 서비스가 가능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치안 강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2일당 1건 수준인 가정폭력과 3일당 1건인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보다 기민한 대응이 이뤄지는 한편, 음주와 생활안전 분야 치안 서비스 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과제도 적잖다. 검찰의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일소할 필요성이 우선 제기된다. 가뜩이나 검찰의 수사권 이양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현재 구도로는 경찰력만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담아낼 법률안 통과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 정부는 이날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면 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크게 2가지 과제가 잘 해결될 경우, 세종형 자치경찰제는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부터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세종과 서울, 제주 외 나머지 2개 시범 도시도 조만간 확정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부터 역대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절차를 거쳤다. 제주도 자치경찰제는 지난 2006년부터 자치경찰단 출범으로 시범 실시된 바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전초기지가 될 세종경찰청은 늦어도 오는 4월 3생활권 한 상업건축물에서 문을 연다. 54명 인력으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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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민 2019-02-16 10:04:38
빨리 시행되기를..북부지역 작은 시골동네에 게임장만 두곳..그것도 주택가에// 가자네 겨울이면 노름판 벌어지는데 이젠 버젓이 간판걸고 시골 농민들 등골휘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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