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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1호,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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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1호,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9.02.1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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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에 규제특례 적용 첫 사례… 2022년까지 전국 310곳까지 확대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규제샌드박스 제1호는 국회 수소충전소가 설치로 기록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현대자동차의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신청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현대차는 국회를 비롯해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5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첫 번째 규제특례심의를 거쳐 국회 수소충전소 등 3건을 승인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서울시의 별도 부지 활용계획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했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승인했다.

국회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현행 국토이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안).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현대차는 국회 안 660~990㎡ 규모의 부지를 활용해 7월말까지 수소충전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하루 50대 이상 승용차 충전이 가능한 250㎏ 규모다.

한편,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86곳까지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곳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이달 중 가스공사, 현대차 등 13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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