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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난 5년간 ‘다운·업계약 위법행위’ 14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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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난 5년간 ‘다운·업계약 위법행위’ 140건 적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1.10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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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세, 131명 대상 8억8800만원 과태료 부과… 위법행위 엄중 대처키로
세종시 신도시 아파트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부동산 거래 과정의 불법행위가 해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땅값 상승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위반건수는 지난 2014년 민선 2대 시 정부 출범 이래 2014년 7건, 2015년 5건, 2016년 28건, 2017년 34건에서 지난해 66건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5년간 유형별로는 지연신고가 59건(1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업 또는 다운 계약 방식의 거짓신고는 54건(105명), 거짓신고 방조 등은 21건(34명), 미신고는 6건(6명)으로 분석됐다.

위반인원으로 보면, 2014년 7명에서 2015년 5명, 2016년 49명, 2017년 65명, 지난해 131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그동안 이 같은 사범들에 대해 8억8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국세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198건을 통보했다.

올해 역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수년간 부동의 1위를 지켜온 땅값 상승률 등에 따라 과열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미등기전매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에 엄중 대처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달라”며 “계약체결일 60일 이내 온라인 또는 시청 방문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토지와 건축물, 주택 분양권 및 입주권 매매계약자를 포함하고, 검인 대상은 판결과 교환, 증여, 공동주택 30세대 및 오피스텔 30실 미만 분양계약자가 해당한다. 스스로 위법행위를 철회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 등의 감면·면제 특례를 부여한다.

한편, 관련 법상 다운계약 시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5%에 불과, 해가 갈수록 위반건수가 줄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다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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